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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K-실업 부조입니다. 소득 수준에 따라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취업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정보력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직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 방법 :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
- 오프라인 신청 방법 : 거주지와 가까운 고용센터, 인지어스, 취업지원센터 등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중 원하는 기관에 전화하여 담당자와 시간을 맞춰서 방문하시면 매우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
취업 의지가 있는 미취업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.
-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습니다. 요건심사형은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아 60% 이하, 재산이 4억 원 이하(18~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)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자에 해당됩니다.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8~34세 청년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%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.
- 2 유형은 신청자 중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(18~34세), 중장년층(35~69세), 특정계층(결혼 이민자, 위기 청소년, 영세 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자 등)이 해당됩니다.
대학생의 경우 대학교는 4학년, 전문대는 3학년 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
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은 구직 기간 동안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과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점입니다.
- 구직촉진수당(1 유형) : 6개월간 최대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추가로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취업활동비용(2 유형) : 최대 6개월간 최대 28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취업지원서비스(1, 2 유형) : 취업을 위한 모의면접훈련, 직업훈련, 일경험, 집단상담,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, 취업알선, 구인공고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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